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23. 18:48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야산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은 다음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트렁크에 위 포대를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현장확인), 사건현장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분석결과), 사건현장 인근 CCTV 녹화영상자료, F 통행내역, E 통행내역, 주민조회(B), 차적조회 자료, 차적조회 상세내용, 내사보고(A, B 자진출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산에 적치되어 있던 벌통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