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 고단 473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4:42 경 서울 종로구 사 직로 161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5975』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대번호 : D)에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사용 신고 하였던
E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