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5. 19:10 경 영천시 B 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창로 38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뉴 카 빙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경 영천시 C에 있는, D 가게 인근 도로에서 분실된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뒤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미등록 뉴 카 빙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이를 부착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 사고 당시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관련), 수사보고( 차량 사진 첨부 및 차대번호 확인)
1.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