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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대림 네오 포르테 STD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 도로 교통법은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 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배기량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 자동차’ 로 분류하고 있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8호 가목, 제 19호 가목 참조. 이고 달리 도로 교통법상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검사 또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에 관하여 자동차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를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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