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2 2014고정16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4. 4. 20: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이마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비자 신용카드 1장 등이 든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0:05경 전항 기재 이마트에서 합계 88,9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