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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나30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① 보증금액 70,000,000원, 보증채권자 H은행,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6. 6. 2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과 ②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채권자 H은행,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기한 2016. 6. 2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B에 대하여 R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손해금,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다. C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시에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B는 2015. 6. 25.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H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7. 6. 23.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B는 2016. 11. 1. 1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정보에 체납사실이 등록되었다.

바. B는 2017. 1. 18.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B를 대위하여 2017. 6.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H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70,142,953원을 변제하였다.

사. C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2016. 4. 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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