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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844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120,458,012원 및 위 돈 중 120,452,481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D 99,000,000 2013. 12. 9. 2015. 12. 8.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김해지점 2 E 162,000,000 2014. 1. 17. 2019. 1. 16. 중소기업시설 자금대출 기업은행 김해지점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피고 A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게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피고 A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12. 10. 110,000,000원, 2014. 2. 7. 25,1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5. 8. 13. 이자연체 등 부실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5. 9. 24.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99,926,005원(= 99,000,000원 926,005원), 같은 날 22,781,094원(= 22,095,000원 191,094원)을 합한 122,707,099원(= 99,926,005원 22,781,09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바, 그 이율은 연 12%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 B는 2015. 7. 31.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편의상 ‘F 토지’,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7. 31.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77492호로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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