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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2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지알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영우. 이하 ‘지알켐’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알켐이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1 내지 6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내지 6신용보증약정’이라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기한 대출과목 1 2009. 6. 29. 1,275,000,000 2014. 6. 27. 중소기업자금대출 2 2009. 6. 29. 850,000,000 2014. 6. 27. 중소기업자금대출 3 2010. 6. 29. 885,600,000 2018. 6. 2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4 2010. 6. 30. 360,000,000 2018. 6. 30. 지방구조조정 시설자금대출 5 2010. 10. 12. 157,500,000 2018. 10. 11.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6 2011. 1. 13. 228,150,000 2018. 6. 29.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한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지알켐이 위 대출금반환채무 및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으로 변제한 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 B은 지알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를 위 각 신용보증약정일자에 연대보증하였다. 라.

지알켐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 2013회합3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2. 9. 회생개시결정을, 2014. 7. 2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11. 25. 원고에게 지알켐의 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2. 5.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표 순번1 대출원리금으로 1,292,610,719원, 순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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