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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4가단374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745,725원 및 그 중 214,745,181원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4. 10.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아이터치(이하 ‘주채무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2. 5. 2.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30.(이후 2015. 4. 30.로 기한 연장), 채권기관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2013. 3. 14.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보증금액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4. 3. 13.(이후 2015. 3. 13.로 기한 연장), 채권기관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주채무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나.

주채무자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이후 주채무자가 2014. 7.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216,401,1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주채무자로부터 1,656,010원을 회수하여 이를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에 충당함에 따라 보증채무이행금액 원금은 214,745,181원이 되었으며, 위 회수한 1,656,010원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44원(= 1,656,010원 × 0.12 × 1/365,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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