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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777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6.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늑골 및 흉골염좌 등을 치료받으면서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며 D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10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며 D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275,265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피해 사실 확인서

1. 요양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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