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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 6.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 의사 등을 속이고 진료받은 후 그 진료비 17,350원 중 공단부담금 8,680원을 위 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는 등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980,71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 중랑구 E 소재 F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의원 의사 등을 속이고 진료받은 후 그 진료비 13,120원 중 공단부담금 9,220원을 위 병원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하는 등 범죄일람표(국민건강보험법위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762,387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문답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피도용자용), 진료기록부 등 사본,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카드전표(4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소행확인 등, G한의원 원장 진술 등), 카드사용내역 9개, 우리카드 회신내역, 현대카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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