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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9 2015고정409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2014고단4563)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5.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구미시 B, 201호 C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D인 것처럼 가장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1회(순번 148 내지 188)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요양기관 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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