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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7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5.경 대전 중구 B, 2층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그 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E)와 이름을 말하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로 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내과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0,990원을 부담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신청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96,644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각 진료기록지, D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2019. 4. 23. 법률 제16238호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시행 2019. 10. 24.)되면서 기존의 제115조 제3항 제1호 내지 4호가 제115조 제4항 각호로, 기존의 제115조 제3항 제5호가 제115조 제3항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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