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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448
국민건강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진료비, 약값 등이 많이 나오자 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4 내지 129 기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3 부분이 공소장변경으로 철회되었다.

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58,63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마포구 D건물 211호에 있는 ‘E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으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C’인 것처럼 가장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2013.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서, C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각 수진자확인체크리스트, 각 건강보험증등부정사용사실확인서, 각 처방전등, 각 진료기록부등, 고객별조제기록부, 클리닉차트등, 명의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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