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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정2008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F-4(취업비자)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부천시 소사구 B, 202호(C)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이 외우고 있던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주며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644,2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확인서

1. 건강보험증 도용 진료내역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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