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나154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금곡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금곡산업이 소유한 A 동양압축진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책임보험으로서 ‘대인배상 I’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I’의 보상내용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

금곡산업 근로자 B은 2011. 11. 4. 01:00경 남양주시 가운동 주공3단지 가운초등학교 맞은편 상가 앞에서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근로자 C와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C가 쓰레기를 압축기에 싣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압축차 회전판을 잘못 작동하여 C의 발가락이 회전판에 끼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C는 우측 제1중족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우측 제1족지 관절 운동제한의 장해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로 2012. 7. 9.까지 요양급여 7,776,470원, 휴업급여 10,109,940원, 장해급여 13,562,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손배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원고가 C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