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978,510원 및 그 중 25,318,060원에 대하여는 2012. 6. 15.부터, 29,660,45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 11. 15. 14:00경 근로복지공단 B지사 재활보상부에 근무 중이던 C에게 총기로 고무탄을 발사하여 우측 대퇴부 총상 및 열상, 우측 대퇴근막 장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당시 같이 근무 중이던 D는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우측 제5중수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C에게 2012. 6. 14.까지 휴업급여 5,599,590원, 장해급여 15,998,920원, 요양급여 4,123,200원을 지급하고, D에게 2012. 5. 10.까지 휴업급여 1,118,570원, 장해급여 25,534,580원, 요양급여 3,007,3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 D(이하 이들을 각 ‘피해자’라고 한다)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각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상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별지 1, 2 각 기재와 같고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