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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9 2018가단22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7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B센터는 상주시로부터 C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기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는 B센터와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5. 11. 2. F 등과 함께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B센터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13:40경 상주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F가 도로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뇌내출혈, 측두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2018. 5. 17.까지 요양급여 82,710,210원, 휴업급여 30,434,560원, 장해급여 47,977,49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E가 이 사건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F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피고가 F에게 대인배상II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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