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77,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E는 2015. 11. 2. F 등과 함께 재활용품을 수집하기 위하여 B센터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13:40경 상주시 G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F가 도로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뇌내출혈, 측두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F에게 2018. 5. 17.까지 요양급여 82,710,210원, 휴업급여 30,434,560원, 장해급여 47,977,490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E가 이 사건 차량을 부주의하게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F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피고가 F에게 대인배상II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는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