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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8 2020고단2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16:25 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15세) 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놓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증거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로 잘못 알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 한 바 없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했고, 안 가려고 버티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왼쪽 뺨을 아주 세게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여학생의 한 팔과 가방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여학생이 도와 달라고 하자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 고 진술하였고, 위 목격자의 증언은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신빙성에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③ 사건 당일 피해자의 뺨과 손목을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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