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10. 2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과일 저온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네가 나를 뭐로 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나무막대기(길이: 1m)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릎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20:30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밤에 집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밤에 어디 가냐, 왜 말도 없이 나가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위 사무실로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위 사무실 주방에 있는 냄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7. 12: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설날에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왜 너 멋대로 집에 가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침대로 올라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