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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4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D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3:25 경부터 같은 날 23:34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서, 다른 택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F(38 세) 이 피고인의 구역에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 야 이 새끼야, 차 빼라 고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 야 이 개새끼야, 너 골목으로 따라와, 이 새끼 뒤질래,

차 빼라 고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과 팔 등을 손으로 움켜잡고 어 디론 가 끌고 가려고 하며 위협하고, 이에 버티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뺨 부위를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상체가 크게 흔들릴 만큼 세게 연속으로 3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자 다시 좌측 손바닥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한차례 더 때린 다음 비틀대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다시 우측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외상성 천공 및 안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 피의 자가 F을 폭행한 CCTV 녹화 영상 CD 및 주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19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와 택시 영업 문제로 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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