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0.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12. 3. 26.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3. 30. 그 대표자인 이사 B으로부터 광주시 C 대 9,90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출연받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취득세 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0. 7.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라.
원고는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3. 12. 11. 불채택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취득세 208,535,540원, 지방교육세 15,063,350원, 농어촌특별세 10,042,2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5.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