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주식회사 미즘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호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0억원, 기간 2013. 11. 12.부터 2014. 3. 12.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작성 2014년 제578, 579호 각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8158, 8159호로 각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673,1255원과 38,058,018원 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4. 6. 24. 위 법원으로부터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부가세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대금 11억원 중 3억원, 추가공사대금 2억 7,000만원 합계 5억 7,000만원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추가공사대금은 없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인 2014. 5. 16.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포기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때까지의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없다.
다. 판단 1) 우선,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추가공사대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을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