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3쪽 7, 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경과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참가인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1540 사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 중 청구금액 5,737,458,865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0.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참가인은 2018. 10. 25.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이하 ‘이 사건 참가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인데, 위 위탁관리계약 자체가 제1심 변론종결 전인 2016. 10. 31.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직접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데도, 제1심판결은 이를 각하하지 않은 채,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체납관리비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