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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1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5. 10. 19.경 및 2015. 10. 21.경의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5. 10. 19.경 및 2015. 10. 21.경 피고인 A에게 황보액 1박스씩을 각 제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에 황보액 1박스씩을 각 주고받은 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각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015. 10. 23.경의 뇌물약속 및 뇌물공여 약속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3,000만 원을 달라고 제의하고, 자신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서로 뇌물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 본부장 O도 2015. 10.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뇌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2015. 10. 말경 무렵 면세점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015. 10. 23.경 뇌물로 3,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 또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2015. 10. 19.경 및 2015. 10. 21.경의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황보액 교부시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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