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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9:4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3세)의 집에 술을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형은 30년 전에 죽은 누나의 살인범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고나간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아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령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피해자는 ①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 29.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아령으로 때리려고 할 때 도망 나와서 신고함”이라고 기재하였고, ② 같은 날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저는 피고인에게 끌려 마당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이 저의 집 거실에 있던 아령을 들고 나와 저를 내려치려 하여 제가 피한 후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③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증인을 향해서 아령을 휘두른 사실은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아령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증인은 어떻게 행동을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비킨 거죠.”라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아령을 휘두른 사실이 없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였다.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해자 작성 진술서의 위 기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위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령을 휘둘렀다는 내용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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