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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207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과 E의 공동상해 2014. 3. 29. 02: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E은 피고인 B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 그곳 업주 H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피해자 A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A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업주에게 이끌려 나가는 피해자 A을 따라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후 피해자 A이 달려와 때릴 듯이 발로 배를 차려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화가 나, E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걸터앉아 양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렸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대 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 A을 때려, 피해자 A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4. 3. 29. 02: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그곳 업주 H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E에게 “씹팔 놈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E이 “술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지 왜”라는 등의 말로 핀잔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업주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간 후,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 E을 발로 차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E의 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서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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