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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3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23세)은 대학동기,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여, 21세)도 대학동기인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5:1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클럽’내 4층 계단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J클럽’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위 E과 함께 탑승하여 있던 중, 오른손으로 1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3. 05:18경 위 ‘J클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탑승하여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잡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초범,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가정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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