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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7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2. 13: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석역이 어디냐”라고 길을 물어 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15:5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4. 11:04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천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J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 버스가 같은 구 K에 있는 L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멈추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만지고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7. 01:42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106동 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번호 땄던 사람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이씨발 개보지 찢어버릴라 다리나 벌려 이 개같은 보지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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