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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1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여, 24세)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0: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나이트’에서 피해자들과 회식 중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에게 원단 네고(값을 깎는 것을 말함)를 위해서 “명함에 직급을 올려서 명함을 파주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돌아가며 자신의 볼에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 E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E의 손을 감싸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만지게 하고, 피해자 F를 불러 옆에 앉히고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이어 피해자 G를 옆에 앉히고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대로 나가 피해자들과 춤을 추다 부르스를 추는 시간이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양손으로 쓰다듬다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E의 음부 부위에 가져다 비비고, 이어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뒤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 부분에 대고 비비고, 이어 피해자 G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비다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번갈아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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