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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고합1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29. 06:15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9. 06:50경 서울 강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9세)가 혼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3. 07:40경 서울 강남구 K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21세)이 출근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접근하여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9. 06:50경 서울 강남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여, 17세)이 혼자 친구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18. 07:00경 서울 강남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25세)가 귀가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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