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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3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C(대구 중구 D 소재)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70kg 을 구입하여 2012. 11. 29.까지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 국내산’, ‘배추김치 : 국산 중국산’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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