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4. 10. 16.까지 식자재매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60kg을 구입하여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기 위해 업소 내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약 2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