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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4. 10. 16.까지 식자재매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60kg을 구입하여 김치찌개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기 위해 업소 내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약 2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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