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5.06 2020고정1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2019. 9. 24.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반찬용으로 중국산 배추김치 총 219.5kg 상당을 제공하면서도 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1.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