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6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2018. 9. 13.까지 경산시 D 소재 E 등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0kg을 10kg당 15,000원을 주고 구매한 후 반찬용으로 97kg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3kg을 보관하면서 음식점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에 대한 표시를 ‘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