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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5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이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 북구 C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0kg을 10,000원에 구입하여 음식점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약 150인분(3kg)을 제공하고, 같은 목적으로 7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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