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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1 2016고정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부터 2016. 2. 18. 경까지 사이에 D 상사( 대구 북구 E 소재 )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총 300kg 을 448,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50kg 을 사용하면서 게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반찬용으로 제공하였고, 나머지 중국산 배추김치 중 200g 은 위 식당 내에 있는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거래 내역 산출)

1. 위반현장촬영사진,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식품이 반찬 용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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