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10. 29.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2. 5. 06:35 경 밀양시 B 원룸 C 호에서, 그 전 같은 날 06:10 경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 운전하는데 차량에 남자 뛰어들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소주 병 (1.5ℓ) 을 창문에 던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B 원룸 C 호 창문 유리 2 장을 깨뜨려 수리비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파손한 유리조각을 손에 집어든 채 창문 밖으로 던져 인근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07:48 경 밀양시 상 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 경찰서 유치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린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금 절차를 밟던 중 유치장에 구금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밀양 경찰서 수사과 G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유치인 보호실에 구금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푸는 순간 오른손으로 G 소속 경위 I의 턱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인중 부위와 왼쪽 뺨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20. 12. 5. 09:26 경 밀양시 상 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 경찰서 유치장 내 유치인 보호실 2 호실에서, 유치장에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근무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