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7. 01:10 경 만취한 상태로 119 구급 차로 호송되어 밀양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료하기 위해 응급실 의사가 피고인의 팔을 들자, “ 니는 먼데 씨발 년 아 내가 어디 아픈지 아닌지 니가 먼데 물어보고 지랄이고 꺼져 라 ”라고 하면서 팔을 휘둘러 의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8. 2. 7. 03: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밀양시 상 남면 밀양대로 154에 있는 밀양 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 인치되었고, 밀양 경찰서 수사과 D 소속 경장 E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인 ‘ 피의자 입감 지휘서 ’를 작성하여 경찰서 상황실 당직 팀장인 경위 F으로부터 결재를 득한 다음 피고인을 밀양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 그게 뭐냐,
보여 달라” 고 하여 경장 E으로부터 위 ‘ 피의자 입감 지휘서 ’를 건네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서류를 찢은 다음 구겨서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