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 민원실에서 ‘C, D가 피고인 명의로 애니 원 론, 웰 컴론, 엔에 치 케이저축은행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 받았다’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4. 14. 경 밀양시 상 남면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 관인 경위 F에게 ‘C, D는 부부로 피고인 명의의 금전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여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주), HK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2012. 7~8. 경이 되어서 야 알게 되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13. 경 위 밀양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 대부거래 계약서,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주) 대부거래 계약서, HK 저축은행의 대출거래 및 CMS 이체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자필 서명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6. 9. 21. 경 위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 지청 301호 검사실에서 검사 G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주), HK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을 동의하고, 위 각 대출 서류에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증거 목록 순번 35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42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각 대부거래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