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구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 C에게 담배를 전달할 목적으로 과자 봉지 속에 담배 31 개비와 라이터 1개를 넣고 과자 봉지인 것처럼 밀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경 구미 경찰서 유치장 직원을 통해 미리 준비해 간 과자 봉지를 면회 신청을 하면서 마치 과자인 것처럼 유치인에게 사식 명목으로 전달하여 유치장 내로 반입하였다.
2. 피고인은 구미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유치인 C에게 담배를 전달할 목적으로 과자 봉지 속에 담배 23 개비와 라이터 1개를 넣고 과자 봉지인 것처럼 밀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6. 13:20 경 구미 경찰서 유치장 직원을 통해 미리 준비해 간 과자 봉지를 면회 신청을 하면서 마치 과자인 것처럼 유치인에게 사식 명목으로 전달하여 유치장 내로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유치장 담배 등 반입 적발), 내사보고( 반 입 물품 촬영사진 편철), 내사보고( 면회 신청서 사본 편철),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 (3. 25. 구미 경찰서 상황실 당직 근무자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 (CCTV 영상에 촬영된 불상의 피 혐의자 모습), 내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및 접견 신청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32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