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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6고단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16. 21: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1:33 경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1268-50에 있는 부산 대학교 밀양 캠퍼스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112에 전화를 덜어 ‘ 폭행을 당하여 머리가 다쳤으니 출동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6. 21:50 경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등에게 병원으로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여 병원으로 가 던 중 출혈이 멈추자 재차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여 밀양시 C에 있는 밀양 경찰서 D 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B 등에게 “ 개새끼, 씨 발 새끼, 개 같은 새끼들 아 한판 붙자”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를 들이미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5. 12. 16. 22: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 22:20 경 밀양시 밀양대로 1545 밀양 경찰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D 파출소 경찰관들이 병원에 데리다 주지 않아 감찰에 통보하러 왔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직 경찰관으로부터 ‘ 지금은 야간이라 청문 관 실 직원이 없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들 아 민주경찰이 왜 24 시간 근무를 안하 노, 너 거 죽고 싶나,

개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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