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범죄 전력이 33회가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22. 19: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E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용하던 계좌에는 잔 고가 7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3.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자신이 마치 I에 다니고 있고 법인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법인 카드를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약 1만 8,0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이용하던 계좌에는 잔 고가 700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맥주 20 병, 과일 안주, 두부 김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