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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 20피트를 구입해 주겠으니 25,2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고, 2008. 5.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 컨테이너 40피트 수량을 수입하여 함께 보내

주겠으니 기존 25,200,000원 외에 추가로 25,781,512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7. 경 25,200,000 원 및 2008. 6. 20. 경 25,781,512원 등 합계 50,981,512원을 기저귀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서, 지불 각서 사본,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금액 대부분은 변제하였고 기존에 1,5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증거기록 제 113 쪽), 판결 선고 전 3,4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3 차례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 준 사실이 있고, 이후 공급이 어려운 것을 알고 서도 위 대금을 받아 결국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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