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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1회용 기저귀 수입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1. 부정수입

가. 피고인 A 1회용 기저귀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1. 14.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일본산 ‘D’ 상표의 소변패드 기저귀 122,400개[미화 16,524달러(원화 약 19,812,110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물품의 자율안전신고확인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일본 ‘D’ 상표의 소변패드와 성인용 기저귀 합계 566,120개[미화 합계 121,135달러(원화 약 141,543,540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일본 ‘D’ 상표의 소변패드와 성인용 기저귀 합계 566,120개[미화 합계 121,135달러(원화 약 141,543,540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산지 허위표시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위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C로 일본산 ‘D’ 상표의 소변패드 기저귀 122,400개[미화 16,524달러(원화 약 19,812,11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중국 수출업체의 일명 ‘E’이라는 자에게 ‘F’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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