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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70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가.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10.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아용 기저귀 포장설비 제작 및 설치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위생용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공장 자동화 설비 제작업체인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10. 17. 피고 A과 사이에 유아용 기저귀 포장설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고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각 조항의 내역과 같이 제조 설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명칭) 유아용 기저귀 포장설비의 제작 및 설치 시운전 작업 제2조(계약의 범위 및 납품기일)

1. 제작설비의 제작, 설치 시운전

2. 계약일로부터 90일 제4조(공사금액 및 지불방법)

1. 공사금액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제7조(지체상금) 을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납품설치 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납품설치 기일을 경과하여 제품을 납품설치 하지 못하였을 때는 갑은 경과일로부터 매1일마다 총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삭감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일인 2013. 10. 17. 계약금으로 33,000,000원, 2014. 1. 20. 중도금 중 일부로 22,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납품계약의 해제 등 1) 피고 A은 이 사건 납품계약상의 납품기일인 2014. 1. 14.까지(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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