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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2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울산 울주군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이 대표이사이고,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E회사에서 C아파트공사를 인수받았고, 철물과 도장공사를 주겠다. 먼저 공사자금으로 급히 써야할 일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해주고, 2008. 6. 27. 선급급 5억 원과 계약 당시 받은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이 E회사을 상대로 위 아파트 부지를 E회사이 대물변제받은 약정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E회사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사 인수여부 및 공사 진행시기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E회사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직원급여 및 카드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선급금은 물론 위 5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아파트 1,540세대에 대한 계약금 28억 원, 공사착공일 2008. 6. 20.로 하는 철물 및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변제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유죄 이유 피해자가 위 돈을 준 2008. 3. 27.경 위 소송을 몰랐는지 살피건대,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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