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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지분 40%를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E회사이 충남 당진의 F단지 조성사업 중 20만평에 대해 토목공사를 위한 토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7. 말경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공사이행보증금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투입되어 있으나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E회사이 추진하던 F단지 조성사업은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공사이행보증금 1억 5,000만원도 투입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단지 조성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익금의 1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8. 7. 18. 3,000만원, 같은 달 19. 2,000만원, 같은 달 20. 3,000만원, 같은 달 21.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D, H 진술부분 포함)

1. 약정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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