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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62568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8. 여주시 B 전 6,386㎡, C 전 46㎡, D 묘지 406㎡ 합계 6,83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제조시설 24.82㎡, 부대시설 284.20㎡ 합계 309.02㎡ 규모의 레미콘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3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이하 ‘이 사건 종전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위원회는 2018. 7. 5.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종전 신청을 심의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및 입지여건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7. 9.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이 여주시 도시계획 제2분과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4. 이 사건 종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28. 이 사건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종전 신청과 동일한 이 사건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뒤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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