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경주시 B 전 7,2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상 1층 4개동, 연면적 합계 452.2㎡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종전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 ‘현장여건에 의한 민원취하’를 이유로 종전 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청취하를 수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8. 22. 재차 피고에게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갑 제1호증) 신청지는 2014. 6. 24. 건축허가신청 접수 후 취하한 건으로 협의 결과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위 지역은 C관광지와 인접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보전녹지지역의 보전 산지로, 지역 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자연환경 및 경관의 훼손이 예상되고 향후 연쇄적인 난개발이 우려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수도 관계법령상 일반수도자업자에게는 급수의무가...